보증금 못 받을 때 필독! 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절차 및 서류 총정리 (2025년)
전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사 가야 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마음 편히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랍니다! 😊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등등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
- 임차권 등기명령, 왜 필요할까요?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기준) 📝
- 1단계: 신청 요건 확인하기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 4단계: 비용 납부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 임차권 등기 후 꼭 해야 할 일 ✅
- 오늘의 핵심 내용 요약 📌
- 자주 묻는 질문 (FAQ) ❓
임차권 등기명령, 왜 필요할까요?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쉽게 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이사를 가버리면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권리를 지키면서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록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

임차권 등기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기준)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1단계: 신청 요건 확인하기
- 임대차 계약의 종료: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확실히 종료되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유지 (등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가족 중 일부만 남겨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명 | 발급처/준비방법 |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초)본 | 임차인의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차 건물 소재지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
내용증명 (선택사항이지만 권장) |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 (우체국) |
기타 (보증금 지급 증빙, 건물도면 등) | 해당하는 경우 준비 |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방법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임대차 계약 내용,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접수 방법:
- 법원 직접 방문 접수: 임차한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2025년 현재, 전자소송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비용 납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지대: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소액)
- 송달료: 임대인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소에 납부하는 세금
- 등기신청수수료 (증지대): 등기 실행에 대한 수수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

-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 확인 후 퇴거: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결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에 임대인 정보, 주택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보가 틀리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협조 불필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후 꼭 해야 할 일 ✅

임차권 등기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들을 기억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권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합니다.
- 이사 및 전출신고: 등기 완료 확인 후에는 자유롭게 이사하고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 말소: 나중에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후에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말소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요약 📌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 보증금 미반환 시
- 핵심 효력: 이사 가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 준비물: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주의사항: 등기 완료 확인 후 퇴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추후 조치: 보증금 반환 소송 (필요시), 보증금 수령 후 등기 말소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니만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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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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